1.모집일정 : 2020.02.03.(월)~2020.02.19(수)
2.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3.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통장가입기간(3년)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의무,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4. 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재가입 승인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자 중복참여 불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 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Ⅱ가입 가능
-단,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