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한 함께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히 정리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중점단속기간 : 2003. 2. 10 ~ 3.31
무단방치 자동차로는
○ 노상및 공한지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차량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우선 일정한 장소로 이전보관 자진처리 하게
되며
○ 불이행시 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강제처리 의사 통지 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유형별 범칙금 부과내용
→자진처리시 : 승용,소형화물-200천원, 중형,대형-300천원
→강제처리시 : 승용,소형화물-1000천원, 중형,대형-1500천원
주민여러분께서는 생활주변 무단방치차량은 즉시 신고하여 주시고 선진
주.정차 질서의 정착으로 우리시를 찾는 손님에게 불편함이 없는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