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임차) 및 차상위계층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사업내용
ㅇ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약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