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 호수: 총 50호 (일반: 10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20호, 청년: 20호)
? 지원 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2회 재계약 가능)
? 재계약은 해당시점에 적용되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함
? 지원 내용: 보증금의 최대 85퍼센트(1억원 한도)를 연이자 2퍼센트로 지원
? 신청기간 : 2019.04.11(목) ~ 2019.04.17(수)
? 신청방법 : 경기도시공사 본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