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버린 자동차 공해되어 돌아온다.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로 쾌적한 국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시다.
1.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무단방치 자동차]
2. 추진방침
□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방치된 자동차를 모두 정비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3. 추진계획
□ 일제정리기간 : 2006. 4. 1 ~ 4. 30
□ 일제정리(단속) 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4.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사람은 범칙금 부과(150만원이하) 또는 관할 검찰청에 기소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방치차량에 관한 문의는 장안구청 사회산업과 교통지도계 방치차량담당(228-53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