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 호수: 총 50호 (일반: 10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20호, 청년: 20호)
? 지원 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2회 재계약 가능)
?재계약은 해당시점에 적용되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함
? 지원 내용: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가. 신청자격
① 일반 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3.2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② 특별 공급 신청자격
?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3.2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미혼모·부 포함) ?사실혼 제외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청 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3.2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
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 혼인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이며,
세대원 중 부모가 있는 세대주인 자는 본인과 부모소득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중복신청 불가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안내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탈락자는 자동 전환되지 않음. 단, 일반공급이 미달 된 경우에는 잔여
물량에 대하여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