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사업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더 많은 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주거복지)
- 인터넷 청약신청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