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보편지급*으로 법안을 개정하여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19.4월 시행(1월분부터 소급)
따라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어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현재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초과중인 아동은 비대상)
-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등으로 탈락한 경우 :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므로 별도의 신청 불요.
- 신청 당시 해외장기체류로 반려처리 또는 아예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