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9.03.04)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순위) 모집공고일(2019.03.04)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ㅁ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을 경우 2회 더 연장가능)
ㅁ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0퍼센터[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퍼센트 이자[입주자부담]
ㅁ신청기간 : 2019.03.14(목) 10:00 ~ 03.29(금) 17:00 까지 신청
ㅁ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