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9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2019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 신청기간 : 2019년 3월 2일 ~ 3월 30일
□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2019년 6월 초 예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시기가 2019년 3~5월이므로, 6월초 대상자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및 실 납부액 확인 후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