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19. 3. 4(월) ~ ′19. 3. 22(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신청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