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프로 이하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90프로 이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년(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년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자를 포함)한 사람
ㅁ 신청기간 : 2019.2.11(월)~2019.12.31(화) 까지 수시신청 가능
ㅁ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스캔후 첨부하여 LH청양센터에서 인터넷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