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 2019. 3. 11.(월) ~ 12.(화) 2일간, 09:00~11:00, 13:00~16:00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영?유아 동반)
3. 검사항목 : 빈혈, 신장, 체중 검사, 영양소 섭취조사 및 설문지 작성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음식을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4. 장 소 : 장안구보건소 3층 영양상담실 (☎228-5826, 5832) *모집기간 이후에도 항시 대기자 접수 가능
5. 신청대상 :
가.장안구 거주 임신부, 모유?혼합수유부, 영?유아(유아 만65개월 미만)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넘지 않는 가정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1개월 이상 휴직 중인 분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나.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프로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우선순위 부여)
다.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6. 대상자 선정 :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하여 선정
7. 결과통보 : 연락처로 개별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8.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분 확인 가능해야 함) 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수급증 제출)
◆ 임산부는 산모수첩 사본 1부.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1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