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수원시 예외지원 신청자격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 등록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거주기간 무관)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 시 소멸)
(단, 수원시 예외지원의 경우 수원시 거주 시 까지 - 전출시 서비스 중지 및 환수)
□ 신청서류(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이며 자격확인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신분증
2.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입된 가족 기재)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4.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5. 의사소견서(출산 전 다태아 소견을 받았을 경우)
6.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수원시 예외지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산모 또는 배우자)
7.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휴직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8.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장애신생아 →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미혼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결혼 이민산모 → 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9. 가형 대상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바우처 신청일 6개월 이내)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문 의
장안구 228-5799, 권선구 228-6755, 팔달구 228-7613, 영통구 228-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