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ㅁ 주요 개정(규제) 내용
* 규제대상 : 1회용 비닐봉투 및 비닐 쇼핑백
* 규제업종 및 내용
- 백화점, 대형마트 및 165㎡이상 슈퍼마켓 : 비닐봉투 사용 금지
- 165㎡미만 슈퍼마켓?제과점 :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 규제 제외 대상(속비닐 허용 기준)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함유한 제품
※ 다만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은 금지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 위반 시 행정처분 : 최대 3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