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효도수당
- 접수기간: 연 중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지급액 - 반기 50,000원 (년 100,000원)
지급일 - 6월, 12월 20일
- 지급대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수원시 동일주소지에서 연속하여 5년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
- 신청구비서류: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
O 효사랑 지원금
- 접수기간: 연 중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지급액 분기별 60,000원 (년 240,000원)
지급일: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대상: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효사랑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 ※ 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신청구비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