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완화 조치로 귀하의 현재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며,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고,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최종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