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경기본(지역)-2458(2019.8.30.) 호와 관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 (2019.02.01)」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율전-동수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