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공급호수 : 100호
□ 대상주택 : 신청지역을 포함한 경기도내 전 지역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2,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조건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계약할 경우 월세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차료 지급 보증으로 계약 가능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이자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9. 9. 09.(월) ~ 9. 17.(화)
□ 신청장소 : 방문 및 우편접수(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전세임대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우편소인 일자가 신청기간내이면 유효하게 접수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 장소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 콜 센 터 : 1588-0466
□ 문자상담 : 166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