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나. 대 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만19세이상)등록 장애인
다.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출퇴근 자동차, 기술훈련비 등
라. 대여조건 등
<대여조건 및 한도액>
○ 무보증 대출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이율>
금리 최고 연 3.0%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