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4년 5월 30일 ~ 2001년 5월 29일 출생,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프로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3.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4. 제출서류
(필수)
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 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9.5월,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⑦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추가)
9.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⑩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 국가유공자
5. 최종 대상자 선정
- 2019.08.05.(월)
6. 문의처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688-3185
-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