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만 65세(1954년생)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219만 2천원 이하(부부가구)
○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1인 수급시 : 25,370원 ~ 300,000원
부부 동시 수급시 : 50,750원 ~ 48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 ~ 지속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본인계좌통장사본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⑤ 신청자의 신분증 등
※ 가구별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신청서류가 상이하오니 상담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