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출)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납입한 분으로 신청일(2019.6.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O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다문화담당
O 신청기간 : 2019. 6. 7. (금) ~ 2019. 6. 12. (수) 18:00까지 방문신청
O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 031-379-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