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신청기간 : 2019.06.12(수) ~ 6.21(금) 18:00
* 신청방법 :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