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19. 6. 3(월) ~ 6. 14(금)
나. 지원연령 및 대상 : 만12~23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96.1.1. ~ 2007.12.31
다.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 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라.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관계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
마.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카드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필수(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 신청 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바. 첨부서류
-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신청서 동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