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가구 : `19년 시범사업 860가구
■ 지원내용 : 전세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프로(4년간) 지원
■ 신청대상자 : 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부상 주택용도에 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 전세금 대출을 위한 대출보증 및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