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③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④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⑤ 재산기준으로서 85,000천원 이하인자(2019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 일지라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