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개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18. 9. 14. ~ ’20. 9. 13.(2년)
○ (접수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02-6124-7531, 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