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념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13) 및 같은 법 시행령
□ 발급 절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 → ③ 용도 등 전산입력 → ④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⑤ 수요기관 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이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거래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행정·공공기관 제출용만 적용)
① 발급시스템 사전이용 신청 및 승인(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발급시스템 접속(민원24) → ③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및시스템 저장 → ⑦ 발급증 출력후 수요기관 제출 → ⑧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후 민원처리
※ (단계별 적용) ’13.8.~‘15년 중앙?지방행정기관, ’16년 공공기관, ’17년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