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제도 시행
□ 특정경유자동차 : 서울, 인천, 경기도(24개시)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특정경유 자동차)를 말함.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제작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보증 하는 기간을 말하며, 차종별로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량별 검사주기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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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
2년 |
기타자동차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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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승용자동차 |
1년 |
기타자동차 |
1년 |
□ 부적합 자동차 소유자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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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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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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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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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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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시 재검사 또는 저공해장치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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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유 차량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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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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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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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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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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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청구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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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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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장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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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착 (제작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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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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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및저공해스티커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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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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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차 검사관련 조치사항
○ 검사를 받지않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차량소유자 부담금액 및 참여차량 혜택
구분 |
DOC |
DPF |
저공해엔진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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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및 승합 |
소형화물 |
중형 |
대형 |
복합 |
RV 및 승합 |
소형화물 |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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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30만원 |
10만원 |
33만원 |
35만원 |
40만원 |
30만원 |
10만원 |
22만원 |
참여차량 혜택 |
정밀검사 3년면제 |
정밀검사 3년면제 |
정밀검사 3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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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3년면제 |
수시검사 3년면제 |
수시검사 3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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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3년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