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2018년 하절기 폭염에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제조사 및 집중 발굴기간(7~8월)을 운영하여 위기가구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보장 급여대상 적극 발굴 기본원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 위기상황의 발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 집중 발굴기간 : 2018. 7. 1. ~ 8. 31. (2개월)
□ 발굴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 전담팀), 휴먼서비스센터
※ 공무원, 동보장협의체 위원, 통?반장, 삼천리 등 민간 협력기관 등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중점 발굴 대상
○ 국가?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또는 자격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주거취약계층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간병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가족 구성원의 발달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가구
-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13개 기관 23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추출한 고위험 취약계층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지원 내용
○ (공적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공적자원연계)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 홍보 및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연계) 비수급·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