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 첨부문서 참고
2.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