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2012. 12. 1.부터 시행)
*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①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서명 입력기에 성명 입력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③ 확인서 발급(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공무원이 전산입력)
④ 필요한 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