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준
1)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2)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3)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