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장소: 시,구,동 민원실
-수수료: 1통당 600원
-신청방법: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구두 신청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자(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재외국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미리 제시해야 하는 정보:
*사용용도(일반용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부동산 관련용인 경우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지 제시
*수요관서에 직접 제출 여부 (대리제출시 수임자의 성명, 주민등록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