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임(연락처 숫자 정확히 써주세요)
* 통지방법 : 신청결과 통지방법을 선택(문자메시지 전송이 원칙임)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 아동을 기준으로 본인, 부, 모, 아동의 형제,자매의 성명과 서명기재(사인하지 마세요. 성함 정자로 기재),
금융자산 조회후 재산으로 산정함
(부, 모를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사망, 이혼, 실종선고. 그 외의 경우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요청)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중략) 가족관계부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본인 발급제출 불편을 막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