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맞벌이 부부증가,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양육부담 경감 및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보육으로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통합을 유도하고자
취약보육(장애아전문·통합,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어린이집 이용은 신청서 및 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학부모들께서는 ""해당 구청""이나 ""어린이집""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