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 또는 발급<br>받은 자</font>(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br>
<font color='red' size=3>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font><br>을 받게 됨에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발급<br>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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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 처분을 목적으로<br>
사망신고 이전에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font color='red'>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br>부정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font>, 사망신고시 인감증명 발급내역 조회를<br>
통해 <font color='red'>전원 적발</font>되어 인감증명청에 의하여 <font color='red'>수사기관에 고발조치</font>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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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br> <font color='red'>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font>되어야 <br>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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