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 6월1일(금)~6월15일(금)
2.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이하
3. 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과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추가)지원
※ 통장가입기간(3년)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수 의무(교육 연2회 필수),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4. 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재가입 승인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 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Ⅱ가입 가능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