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확인사항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재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세부문의: LH 콜센터(1600-1004)⁄주민센터 한부모가정 담당자(031-228-5672)
○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이후, LH공사에서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별도 개별 안내하지 않으니 LH청약센터에 등재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