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하시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리고 분납을 신청하시면 연 2회 납부를 4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선납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의 경우 : 고지서 즉시 출력 교부
-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 : http://etax.suwon.ne.kr
- 고지서는 신청 후 우편으로 발송되며 직접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교부합니다.
- 신고납부기한(말일)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기일 이후에는 납부할 수 없으며 추후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자동차 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연 납 신청기간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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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31 연세액 10%공제
3.16 ~ 3.31 9개월 10% 공제
6.16 ~ 6.30 6개월 10% 공제
9.16 ~ 6.30 3개월 1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