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6.4)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해당건설지역(김포시) 거주자가 우선 공급대상이며, 미달시 타지역신청자가 대상임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5. 28(월) ~ 6.4(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