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선정기준(소득과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 및 율천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031-228-5672)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