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변경안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에 의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2003년 3월부터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하여 수도권을 비롯하여 우리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월부터는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특정경유 자동차배출가스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제도변경 내역을 알려드리오니 자동차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 |
☞ 정밀검사대상차량은 최초 등록일로 부터
- 비사업용차량일 경우 승용-- 4년경과, 기타 -- 3년경과,
- 사업용 차량일 경우 2년 경과
☞ 자동차정밀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제도 |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대상차량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품의 성능을 보증하는 기간을 경과한 차량,
☞ 차종별로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자동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않을 경우 최고6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구 분 |
정 밀 검 사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
관련법 |
대기법 제37조 내지 제37조의7 |
수도권 특별법 제25조 |
검사대상 |
일정차령(자가용 중 승용차 4년, 승용차 외의 자동차 3년 및 사업용 자동차 2년)이 경과된 모든 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승용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포함.)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그 외의 자동차 : 1년 |
정밀검사와 동일 |
배출허용기준 |
매연농도 30~60% |
매연농도 15~40% |
검사방법 등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방법 |
정밀검사 방법 준용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비교〉
차 종 |
제 작 일 자 |
부하검사방법 |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 | ||||
정밀검사기준 |
특정경유차 기준 |
정밀검사 기준 |
특정경유차 기준 | ||||
´06.1.1.~ ´06.12.31 |
´07.1.1. 이후 |
´06.1.1.~ ´06.12.31 |
´07.1.1. 이후 |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00.12.31. 이전 |
60%이하 |
40% 이하 |
35% 이하 |
55%이하 |
35% 이하 |
30% 이하 |
´01.1.1. 이후 |
60%이하 |
35% 이하 |
30% 이하 |
45%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00.12.31. 이전 |
60%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40%이하 |
25% 이하 |
20% 이하 |
´01.1.1. 이후 |
60%이하 |
25% 이하 |
20% 이하 |
30%이하 |
20% 이하 |
1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