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라)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 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 필요 (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