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연장되오니 현재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변경사항 : (기존) 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신청기간 : 매달 15일 전까지
※ 1월 15일 이내 신청시 : 1월, 2월 지원, 각 100,000원
※ 2월 15일 이내 신청시 : 2월 지원, 100,000원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