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9.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2. 현재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해당월 15일 이내 서비스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