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보호 필요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