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6-234호
공 고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원인자부담금),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원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수원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나. 공 고 자 : 수원시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다. 부담금 단가 : 813,834원/톤
라. 적 용 일 시 : 2006. 3. 3(금) 00:00부터 적용시행
마. 부 과 방 법 : 발생하수량에 톤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바. 납 부 방 법 : 수원시 하수도특별회계관리자의 고지부과에 의하여 사업완료전까지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함
사. 기 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령, 규칙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 령, 규칙에 의하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하수관리과(☎031-228-2643) 각 구청 건설과(☎031 - 228-5495, 6119, 7493, 8976)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내용의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2006. 3. 3.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