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llcard.kr, 전화:1600-3005)